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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132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 대상은 비상장주식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회답

징세과-2003

본문(원문)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구「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압류방법, 송달의 적법성 및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

회답

강제징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 압류의 효력은 구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발생합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1325 (<time datetime="2021-05-04">2021.05.04</time> 회신),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49)
원 제목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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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