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3357회신일 2016.03.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1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이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18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350, 2010.04.05, 징세46101-267, 2000.02.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67 , 2000.02.19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50, 2010.04.05., 징세46101-267, 2000.02.19.)를 참조함.

1.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미침.

2.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3.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67 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357 (2016.03.31 회신),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0)
원 제목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