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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이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18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350, 2010.04.05, 징세46101-267, 2000.02.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67 , 2000.02.19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50, 2010.04.05., 징세46101-267, 2000.02.19.)를 참조함.
1.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미침.
2.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3.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67 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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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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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357 (2016.03.31 회신),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0)
- 원 제목
-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