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75회신일 2012.09.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7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분은 재산의 발견시점과는 관계없이 압류 가능하나, 2004.2.10. 이후 결손취소분부터는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600, 1992.06.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 기간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조세-146, 2004.2.10. 및 재조세46019-61, ’00.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은 징세01254-3600(1992.06.25.)을 참조합니다.

2.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결손처분은 재조세-146(2004.2.10.) 및 재조세46019-61(2000.02.29.)을 참조합니다.

이유

1. 징세01254-3600: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하나,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으면 취소하거나 체납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재조세-146: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은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이 해석은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취소에만 적용됩니다.

3. 재조세46019-61: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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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75 (2012.09.07 회신),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75)
원 제목
결손처분과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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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