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분은 재산의 발견시점과는 관계없이 압류 가능하나, 2004.2.10. 이후 결손취소분부터는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600, 1992.06.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 기간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조세-146, 2004.2.10. 및 재조세46019-61, ’00.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은 징세01254-3600(1992.06.25.)을 참조합니다.
2.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결손처분은 재조세-146(2004.2.10.) 및 재조세46019-61(2000.02.29.)을 참조합니다.
이유
1. 징세01254-3600: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하나,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으면 취소하거나 체납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재조세-146: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은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이 해석은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취소에만 적용됩니다.
3. 재조세46019-61: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61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 징세01254-3600 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765 심판결정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328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93 심판결정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236 심판결정2025.04.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167 심판결정2024.10.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9634 심판결정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749 심판결정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769 심판결정2023.05.04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5763 심판결정2021.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237 심판결정2020.04.2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156 심판결정2019.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서2260 심판결정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75 (2012.09.07 회신),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75)
- 원 제목
- 결손처분과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