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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이다.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와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납부가 문제 되었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산가액 충당 후 잔여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07.20. 및 징세46101-3468, 1998.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46101-1759, 1999.07.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〇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체납액 납부 또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징세46101-1759, 1999.07.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59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징세46101-3468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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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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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15 (2012.08.24 회신),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44)
- 원 제목
-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