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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납세증명서를 물었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8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이 지급할 대금의 채권이 원래 계약자에게서 다른 자에게 양도됐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1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법령운용과-173, 2016.4.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73, 2016.4.5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양도로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의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독촉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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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2016.04.07 회신),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0)
- 원 제목
- 채권 양도 시 양도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