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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징수유예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해당 담보의 유효성을 묻는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하면서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답
징세과-9783
본문(원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요청하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 시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질의의 담보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할 때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려는 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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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6060 (2016.12.22 회신),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3)
- 원 제목
- 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