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8회신일 2013.01.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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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31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이 압류되었다. 해당 압류재산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질의요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 경우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8 (2013.01.31 회신),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09)
원 제목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경우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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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