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회신일 2020.06.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040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하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란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같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란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모든 경우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2020.06.29 회신),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5)
원 제목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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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