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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참여자 설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50, 2010.04.05, 징세과-3131, 2008.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과-3131, 2008.07.09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와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칩니다.
○ 징세과-3131, 2008.07.09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귀질의의경우국세징수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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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310 (2015.06.24 회신),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10)
- 원 제목
-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