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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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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압류·매각이 유예된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회답
징세과-1656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때에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의해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합니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201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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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0709 (2023.04.18 회신),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0)
- 원 제목
-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