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6058회신일 2017.02.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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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17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답

징세과-99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07, 2000.12.28)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07, 2000.12.28)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807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6058 (2017.02.17 회신),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00)
원 제목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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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