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기본-38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9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협의 또는 재결에 따른 수용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8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해석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기본-3850 (<time datetime="2024-07-19">2024.07.19</time> 회신),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0)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