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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5960, 2008.12.03. 및 징세46101-3468, 1998.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5960, 2008.12.03.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〇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및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체납처분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고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함.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468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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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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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41 (2012.11.30 회신),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85)
- 원 제목
-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