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회신일 2021.11.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2

장기간 영업제한 등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제한 등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조치는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1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 경우다. 피해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 일괄 연장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2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 피해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들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등을 일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2021.11.02 회신),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4)
원 제목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