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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과 신고유형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매도자가 폐업자인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인지와 차량의 사업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공매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4.05.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207 (2017.10.31 회신),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94)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