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36회신일 2012.09.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8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국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받았다. 쟁점은 징수유예기간이 지난 뒤 납기가 도래할 때 그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질의요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당해 국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국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당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36 (2012.09.28 회신),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53)
원 제목
징수유예기간 경과후 납기 도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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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