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한 뒤 조합이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명의개서로써 과세관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
회답
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으나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2017.06.30 회신),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22)
- 원 제목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