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회신일 2017.06.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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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한 뒤 조합이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명의개서로써 과세관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

회답

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으나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2017.06.30 회신),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22)
원 제목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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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