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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3.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1751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1269
비상장주식을 국세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