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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큰 개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 묻는다. 해당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받고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기간 만료 후 저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이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84
본문(원문)
계약내용이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이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3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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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 (2016.05.30 회신), "환급액이 큰 개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91)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