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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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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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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2015.06.19 회신),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89)
- 원 제목
- 채권 압류의 효력이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