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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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58
-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9
-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52
-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17
-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40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57
-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 46019-10157
-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07
-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06
-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89
-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319
-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450
-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0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압류할 당시 쟁점체납세액 3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