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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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2021.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1994.09.2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18 · 2024.1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0601 · 202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40 · 2016.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25 · 1996.12.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