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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면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민사소송 결과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면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원문이 인용한 해당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 사안은 원문이 설명한 압류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와 귀 질의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2조제1항제3호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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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22 (2013.08.05 회신),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59)
- 원 제목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압류해제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