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2.08.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8.24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8.24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5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2.06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87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2회 인용
- 국세징수법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1회 인용
- 국세징수법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