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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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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매하는 경우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하려는 상황이다. 입찰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과 전문 용역 활용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802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시「국세징수법」제67조에 의거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63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하고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할 때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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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2016.03.15 회신),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31)
- 원 제목
-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