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회신일 2016.03.1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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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15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매하는 경우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하려는 상황이다. 입찰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과 전문 용역 활용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802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시「국세징수법」제67조에 의거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63조「국세징수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하고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할 때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63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2016.03.15 회신),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31)
원 제목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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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