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6회신일 2013.01.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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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3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는 소유권 이전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350, 2010.04.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350, 2010.04.05.)를 참고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6 (2013.01.23 회신),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3)
원 제목
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일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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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