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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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제1호 다목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에 관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기본통칙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개별익금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피합병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부목사가 생활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대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54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합병 시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내부 다른 부문에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타 부문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사무소를 이전할 때 감면 규정상 본사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의 부대사업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 소득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상 부대사업 소득이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은 별지 서식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투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0. 및 2007.2.28.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직접지불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직접지불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반환의무 가능성은 익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정부출연금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법인이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을 자회사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6.30. 이전 인가 후 2003.7.1. 이후 법인 등기한 조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관련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가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농업회사 법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소득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되고 그 외 소득은 준용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비용도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등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교회가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법인의 정규지출증빙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그 업무 관련 금액은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기준을 묻는다.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자회사 임직원에게 기부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자사주 손금 규정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한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3월 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후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5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를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지 물었다.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고려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한다. 검토 대상 계정과목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나?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비으로 인정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법인의 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다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 관련액은 직원의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 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배당소득도 기타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버섯 재배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에 1200만원 곱하여 법인세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8①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용 배지를 수입해 버섯을 재배·판매할 때 농업 외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수×1,200만원 범위에서 면제되고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소득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5년 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 중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은 기타잉여금으로 한다. 부여·행사 내역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소멸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기업이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책 연구비의 손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손금시기, 세액공제 시기와 시제품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발생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하며 시제품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연구비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