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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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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기간 중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은 기타잉여금으로 한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 중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은 기타잉여금으로 한다. 부여·행사 내역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세무처리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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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4 (2004.11.29 회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30)
- 원 제목
-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