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1회신일 2008.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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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에 관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기본통칙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개별익금으로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제1호 다목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내용과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07, 2004.4.6. ; 법인46012-1560, 2000.7.13. ; 법인46012-1118, 1997.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중략)

(6) 고정자산처분익(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분계산합니다.

1. 개별익금

· (6) 고정자산처분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1 (2008.03.03 회신), "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10)
원 제목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감면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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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