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회신일 2006.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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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0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 (2006.02.10 회신),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1)
원 제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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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