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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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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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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 (2006.02.10 회신),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1)
- 원 제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