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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부동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2001.12.29. 삭제)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경우 세액 추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2001.12.29. 삭제)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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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6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규정적용 부동산 재매입시 세액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