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라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가 결정됐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우선상환주가 발행된다.
질의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일이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정리법에 따른 변경계획인가 결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의 시가와 채무면제익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한다.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의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한다.
3.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7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0 (<time datetime="2005-10-24">2005.10.24</time> 회신),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8)
- 원 제목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