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법인의 정규지출증빙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그 업무 관련 금액은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업무 관련 지출에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법인 업무 관련 금액을 지출하고 매출전표를 받으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될 경우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 관련 금액은 종업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그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62)
원 제목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