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회신일 2005.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3월 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후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한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뒤 3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2005.08.30 회신),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62)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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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