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회신일 2007.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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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다.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직접지불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직접지불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 (2007.01.17 회신),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00)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 해당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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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