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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비용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등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비용을 법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산입되고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비용을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손금산입 및 지출증빙 인정 여부.
회답
법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했더라도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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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비용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02)
- 원 제목
-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