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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사무소를 이전할 때 감면 규정상 본사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장관리권역의 공장과 본사 및 서울 소재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 사무소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서울 소재 사무소에는 임원 및 관리직원이 전부 근무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공장과 본사, 임원 및 관리직원이 전부 근무하는 실질적인 본사역할을 하는 서울소재 사무소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143(2006.10.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43(2006.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장관리권역의 공장과 본사 및 서울 소재 사무소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적용 여부와 본사의 의미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143(2006.10.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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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time datetime="2007-07-16">2007.07.16</time> 회신),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31)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적용시 본사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