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소멸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소멸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기업이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해 소멸한다. 소멸기업의 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1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time datetime="2004-09-13">2004.09.13</time> 회신),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59)
- 원 제목
-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