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새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3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39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85)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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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