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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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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합병 시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동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지급받은 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말함)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이하“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합병당시 합병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동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흡수합병으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동조 제2항의 방법으로 출자한 후 흡수합병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동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합병 당시 합병법인으로부터 동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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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72 (2007.12.28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19)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