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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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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38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04)
- 원 제목
-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상의 특례기부금의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