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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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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관련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가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지 분양 매출,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및 찜질방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및 찜질방 이용료 수입이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해당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농림부 검토의견 경영인력과-665(2006.3.8.)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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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회신),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4)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