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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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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기준을 묻는다.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등을 적용 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당해 구분 경리한 감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의 재계산 여부와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등을 적용 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당해 구분 경리한 감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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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0 (2005.10.17 회신),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8)
- 원 제목
- 경정시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