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80회신일 2004.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7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를 분할조건과 계약에 따라 부담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채무를 지며, 이후 분할법인이 파산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과 관련하여 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로서 법률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분할시점에 그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에 추가로 채무액을 확정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 특별손실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법인분할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중에 분할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의 해당 부채는 분할법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된 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나와 관련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될 경우의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관련 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분할 이전 채무를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관련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분할조건 및 계약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해야 할 분할 이전의 부채는 분할 시 당연히 부담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분할 시 가액이 불분명했다는 이유로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액을 확정하여 특별손실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3. 분할법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부담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결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4.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관련 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80 (2004.05.07 회신),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3)
원 제목
분할법인에 대한 연대채무금액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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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