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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이전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내부 다른 부문에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타 부문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건설업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외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부문에 대체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산정방법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비용 구분방법
회답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7중22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10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18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역사 자료
- 국심1992서12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4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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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공장의 감면소득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