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201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2011.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2011.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200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2008.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8 (2004.04.12 회신),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5)
- 원 제목
- 조합법인 등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