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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2008.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재건축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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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2006.06.15 회신),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96)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