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했다. 보상은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6)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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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