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회신일 2006.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6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국내 자회사 임직원의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같이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 (2)의 경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때에는 동 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지주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2006.09.26 회신),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4)
원 제목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