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회신일 2008.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9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창업투자회사가 피합병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동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지급받은 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말함)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이하“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합병당시 합병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동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072(2007.12.28)]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흡수합병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그 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지급받은 금액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고 합병교부주식을 같은 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2008.01.29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04)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